방화...라고...? <= 아래글에서...이 방화범은 형을 얼마나 받게될 것인가...문화재보호법에서 한 번 찾아보죠...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1항 국가지정문화재(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)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,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...군요.3년... 3년... 좀 미묘한데...일단 '이상'이니 최소한 3년 이하는 때릴 수 없다는 얘...... more
덧글
희진 2008/02/10 22:42 # 답글
정말 방화면....헤휴...
결군 2008/02/10 22:44 # 답글
희진님/ 이거 진짜 방화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...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...orz
比良坂初音 2008/02/10 23:20 # 답글
켁;;; 방화;;; 그냥 초법적 시민단체 같은거 하나 안생기나 싶습니다-;;저런놈 잡은 후에 법에 안맡기고 자체적으로 초법적 처벌을 하게 말이죠
(전신 1도 화상 정도로 노릇노릇 구워주면 꽤 깔쌈할거 같긴 하네요)
결군 2008/02/10 23:33 # 답글
하츠네님/ 아아... 진짜 방화라면... 소름이 다 끼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