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화라면... 막장 Diary

방화...라고...? <= 아래글에서...

이 방화범은 형을 얼마나 받게될 것인가...

문화재보호법에서 한 번 찾아보죠...

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

1항 국가지정문화재(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)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,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...군요.

3년... 3년... 좀 미묘한데...

일단 '이상'이니 최소한 3년 이하는 때릴 수 없다는 얘기...

목재는 한번에 불이 확 붙는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미 안 쪽은 불이 붙었단 얘기인데...

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요...

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... 차라리 누전이었으면...orz

트랙백

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(트랙백 보내기)
TrackbackURL : http://kyeolgun.egloos.com/tb/4146096 [도움말]
  • 지붕 붕괴... 2008/02/11 00:53 #

    방화라면... &lt;= 또 아래글에서...결국 불 때문에 지붕이 붕괴...orz흑...불길이 거의 완전히 숭례문을 태우고 있네요...아...이건 진짜...한숨밖에 안 나오는...목조건물에서 연기가 나는데도 초동조치 제대로 하지 않은 소방당국도 소방당국이고...화재 발생시 초동조치 메뉴얼조차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은 문화재청도 문화재청이고...이 정도 훼손이라면 국보 1호가 지정해제될 가능성이 높으니...진짜 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...... more

  • 뭐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... 2008/02/18 00:41 #

    방화라면...이때 썼던 문화재보호법 규정이 103조였는데...106조 형법에의 준용 규정이 맞는 규정이더군요...orz그 때 정신없었으니 제대로 못 찾았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류였는데...지금에서라도 수정합니다...뉴스에서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...(먼산)참고로 이 규정은제106조 형법의 준용다음 각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, 일수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, 제178조 또는 제...... more

덧글

  • 比良坂初音 2008/02/11 08:20 # 답글

    제발 좀 종신형으로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할거 뻔하죠...씨불-
  • 희진 2008/02/11 09:20 # 답글

    3년이상이니까....길게 때렸으면 좋겠습니다
  • 결군 2008/02/11 17:39 # 답글

    하츠네님, 희진님/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정신병 내지는 과실로 은근슬쩍 넘어갈 것 같습니다...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그랬듯이...orz
덧글 입력 영역


Windows Live Messenger

Twitter Widg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