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제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들어 헌재가 법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좀 힘든 일이긴 하다.
사법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니 말이지...
뭐 헌재의 경우는 사법자제설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자제하고 있다고 해석되지만...
쩝...
이 경우엔 자제하지 않아주는 게 더 고마웠을지도...
사법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니 말이지...
뭐 헌재의 경우는 사법자제설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자제하고 있다고 해석되지만...
쩝...
이 경우엔 자제하지 않아주는 게 더 고마웠을지도...




덧글